클린신고센터

성희롱신고센터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성범죄 피해구제를 위해 전문교육을 이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 직원으로부터 성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익명신고센터(알리GO바로잡GO)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고내용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욕설, 신고자의 이익을 위한 제보사항은 동의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행위
  • 타인에 의한 성희롱 행위 등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된 경우
  • 기타 사회 통념 상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겪거나 목격한 경우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누구든지 공단 직원의 인권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는 알리GO바로잡GO(익명신고센터), 방문, 우편, 전화로 가능합니다.

  • 신고서 : 다운로드
  • 방 문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감사안전실
  •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9길 32 금나래문화체육센터 1층
  • 전 화 : 02-805-7678 (내선번호 8002, 8004)
  • 알리GO바로잡GO : 바로가기
성희롱피해 구제절차
처리절차 부서 내용
피해신고 피해자 본인 내부신고
- 공단 익명신고센터(알리GO바로잡GO) ▶ 性고충상담원 접수 (남1, 여3)
- 공단 인권침해상담센터(감사안전실) ▶ 性고충상담원 접수 (남1, 여3)

외부신고
- 금천구청인권담당자(유선, 이메일, 방문 등) ▶ 금천구청 : 인권담당자 조사, 공단 : 권고사항 이행
- 인권위원회(전화, 홈페이지, 방문 등) ▶ 인권위원회 : 인권위원회 조사, 공단 : 권고사항 이행
피해접수 감사안전실 사안 조사, 비밀보장 준수, 인권침해행위 판단
性관련 피해가아닐시 : 당사자간 조율, 재발방지 교육 및 인사조치시행
性관련 피해 시 : 인권경영위원장 보고
피해조사 인권경영위원회
(협조부서 : 감사안전실)
[서면조사]
- 신고인, 피신고인, 관계인 조사 및 진술청취 (피해자 의사존중 우선,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상담 비밀보장)

[현장조사]
- 해당 장소, 시설방문 조사

[자료조사]
- 사건관련 사례검토, 공단내규·관련법규 검토, 관련자료 및 정보조회
심의ㆍ의결 인권위원회 - 性관련피해 여부판단, 심의ㆍ의결,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시정조치

피해자구제
경영부서 경영부서
- 징계 등 인사조치, 재발방지교육 시행

감사부서
-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신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피해자 심리상담치료 지원
  • 관련 내규 :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처리 등에 관한 예규, 인권경영 이행지침
  • 신고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정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