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센터
누구든지 공단 직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로 가능합니다.
※ 관리자의 실명확인이 가능하며, 익명 신고를 원하는 경우 익명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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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신고자가 위원회에 신청) |
포상금 |
공공기관에 부패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공기관이 위원회에 추천) |
구조금 |
부패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등이 위원회에 신청) |
구분 | 지급대상자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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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내부 공익신고자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
포상금 | 공익신고자 |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구조금 | 공익신고자 |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