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신고센터
*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누구든지 공단 직원의 갑질행위를 알게 된 때는 신고 할 수 있으며 신고는 알리GO바로잡GO(익명신고센터), 방문, 우편, 전화로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부서 | 내용 |
---|---|---|
피해신고 | 피해자 본인 |
내부신고 - 공단 익명신고센터(알리GO바로잡GO) ▶ 인권경영 담당자 접수 - 공단 인권침해상담센터(감사안전실) ▶ 감사부서장 접수 외부신고 - 금천구청인권담당자(유선, 이메일, 방문 등) ▶ 금천구청 : 인권담당자 조사, 공단 : 권고사항 이행 - 인권위원회(전화, 홈페이지, 방문 등) ▶ 인권위원회 : 인권위원회 조사, 공단 : 권고사항 이행 |
피해접수 | 감사안전실 |
사안 조사, 비밀보장 준수, 인권침해행위 판단 갑질피해가아닐시 : 당사자간 조율, 재발방지 교육 및 인사조치시행 갑질피해 시 : 인권경영위원장 보고 |
피해조사 | 인권경영위원회 (협조부서 : 감사안전실) |
[서면조사] - 신고인, 피신고인, 관계인 조사 및 진술청취 (피해자 의사존중 우선,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상담 비밀보장) [현장조사] - 해당 장소, 시설방문 조사 [자료조사] - 사건관련 사례검토, 공단내규·관련법규 검토, 관련자료 및 정보조회 |
심의ㆍ의결 | 인권위원회 |
- 갑질피해 여부판단, 심의ㆍ의결,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 |
시정조치 ㆍ 피해자구제 |
경영부서 |
경영부서 - 징계 등 인사조치, 재발방지교육 시행 감사부서 - 안에 따라 수사기관 신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피해자 심리상담치료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