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임직원 행동강령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