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보관소

개요
시설명 금천구 견인보관소
규모 지하2층
운영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주요업무 - 불법 주,정차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정주차로 견인된 차량 보관
- 피견인차량의 견인료, 보관료 수납 및 반환업무
- 장기보관차량 매각 및 폐차 등 강제처리 집행
차량 인수방법

견인보관소 방문

차량 소유자 / 운전자

신분증 제시

운전면허증 / 신분증

견인료 및 보관료 납부

카드결제 가능

차량 인수

견인료 및 보관료
구 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 형 40,000원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소 형 45,000원
중 형 50,000원
대 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 형 40,000원
소 형 60,000원
중 형 80,000원
화물자동차 2.5t미만 40,000원
이륜자동차 40,000원
이의제기 방법
  • 이동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관소에서 견인료·보관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이동대상차량(통지서) 뒷면의 의견진술서를 기재하여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809-0061~7, 내선번호 1번)에 방문 제출하시거나 FAX(02-809-1472) 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미반환 차량 처리
  • 차량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상 인수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 5항에 의거 강제 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시설
구분 증빙서류 할인율 비고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8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서 80%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80%
다둥이행복 카드소지자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2자녀이상: 50%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이며 막내가 만18세 이하
모범납세자 성실납세증 표지 부착 주차요금 1년간 면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
저공해자동차
(경유차제외)
자동차등록증 사본 50% 출고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된 차량(표지부착 차량)
경형자동차
(경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50%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 30% 금천구 관내 거주자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9-34
지하철 가산디지털단지역 6번 출구 -> 도보 400m -> 한국훼스트에서 좌회전
-> 도보 400m ->가산제2빗물펌프장 및 초원아파트 앞
전화번호 - 사무실 02) 854-5273~4
- 공매사무실 02) 854-5273~4
팩스번호 02) 854-5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