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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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미반환차량 매각 입찰 공고(재입찰) | ||
글쓴이 | 주차사업부 | 작성일 | 2022-10-20 15:20:38 |
조회 | 5,724회 |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pdf (1.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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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1715호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주·정차위반 등으로 단속되어 동법 제3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견인되어 반환 통지 등 조치 후 1개월 이상 보관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자동차 관리법 제26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10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 처리(매각)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매각대상물건(차량) : 차량 5대(차량조회 목록 참조)
가.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22년 11월 15일(화)~ 11월 28일(월) 24시(입찰하고자 하는 분은 위의 시간까지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공매결과 및 매각결정 공고일시 : 2022년 11월 29일 14시 오토마트 인터넷 공매 해당 기관의 [결과조회]에 게시 다. 배분 요구 종기일 : 2022년 11월 30일 ※ 유찰 시 이후 입찰 일정은 개찰 이후 별도 공고합니다(다음 회차 입찰공고와 동시 가능) ※ 오토마트 전산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이 연기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 견인차량 보관소 답사 시간 : AM 10:00 ~ PM 18:00 (월~금) 공휴일 제외
3. 공매방법 :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 입찰방식 적용
4. 입찰 참가 및 등록 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www.automart.co.kr) 입찰방법은 입찰 신청에서 개인 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를 통해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입찰가를 등록하여야만 개인 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를 통해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입찰가를 등록하여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 나. 마감 기간 안에 입찰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매보증금은 매각 예정가의 10% 이상이며 입금은 공매보증금의 합계 금액으로 입금합니다. (입찰 금액을 한번 제출한 이후에는 금액의 변경, 취소, 삭제가 불가합니다) 다. 입찰 차량에 대한 입찰 권한은 마감 기한 내에 아래 계좌에 공매 보증금을 입금해야 부여되며, 입금자 명의는 입찰 등록자 명의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납부 기한 내 미납 시 또는 타인 명의 입금 시 입찰 참가 자격을 취소합니다. ☞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601-076922 예금주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 은행 업무 시간 외 (휴일 또는 오후 10시 ~ 오전 9시)에는 입금이 안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미입금은 입찰자 책임으로 미납 처리됩니다. 라. 매각 발표 후 유찰자의 공매 보증금과 입찰 후 공매 취소 사유가 발생될 경우의 입찰 자의 공매 보증금은 입찰서를 제출 시 등록한 환불 계좌로 개찰 일로부터 3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이자 없이 환불(계좌이체)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매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마. 낙찰된 자의 공매 보증금은 전액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차 공매 최저 가격임
6. 낙찰자 결정 기준 가.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입찰 금액이 최고액인 입찰자(단, 체납자 및 지방세 징수법 제77조 및 동법 제87조 규정에 의거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자) 나. 최고 입찰 금액이 2인 이상 동일한 경우 입찰가의 선제 출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단독입찰 불가(입찰자는 입찰 권한이(보증금 납부) 있는 자로서 2인 이상이어야 유효) 라. 공매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지방세 징수법 제89조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신고할 경우 최고가 입찰자에 상관없이 공유자에게 우선 매수권이 있습니다.
7. 대금납부기한 : 매각 결정일로부터 7일이내 가. 낙찰자는 해당 납부기한까지 잔(대)금을 전액 완납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 할 경우 매각 결정을 취소하고 공매 보증금은 체납 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 가산금 순으로 충당하며 해당 차량은 재 공매 조치합니다. 나. 잔금 입금 계좌는 공매 보증금 입금 계좌와 상이할 수도 있으므로, 낙찰시 우리 공단 공매 담당자에게 입금 계좌를 확인 후 낙찰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8. 매각 재산의 권리 이전 및 인도절차 등 가.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납부 후 우리 공단으로 잔금 납부를 통보해야 하며 관련서류제출 및 매각 대금은 완납한 낙찰자에 한하여 우리 공단에서 해당 자동차 등록 기관으로 권리 이전 등록을 촉탁하오니 낙찰자께서는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권리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나.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가압류, 가처분 등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 면허세 등의 매각 재산의 권리 이전에 따르는 제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 이전 후 1개월 이내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을 임의처분(재공매) 합니다 라. 공매 물건(차량)에 번호판이 없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 서류상에 번호판이 없음을 표기합니다. 단, 그러하더라도 등록관서(차량등록사무소)에서 분실 신고서를 요청한다면 낙찰자는 공매물건(차량)을 먼저 이전한 후 경찰청에 분실 신고를 한 후 신고서를 등록관서에 제출하여 번호판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만약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영치부서에서 번호판을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마. 공매물건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 차량보관소에서 인도 되며(관계서류 지참) 운반과 그 운반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바. 정기검사기간을 경과한 자동차를 경락받은 경우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 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만일, 이전등록 및 검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부담하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동차 등록기관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9. 공매의 취소, 중지 및 매각결정취소 가. 매각진행 중 계약체결 전까지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 등이 제비용 모두 납부하였거나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공매중지 또는 매각 결정 취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최고액 입찰자에게 매각 결정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매수인이 매수 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 재산의 공유자가 공매 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고 신고한 경우 공유자에게 매각 결정하고 우선 매수신고한 공유자가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최고액의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0. 공매 물건의 하자 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등 가.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공단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자동차 점검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입찰자 본인의 책임하에 공부 확인 및 현지답사, 보관소 방문 등을 통해 반드시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 물건에 생긴 소실, 훼손, 도난 가능상 이상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 등록여부, 현실의 인도 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매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매각 물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주의사항 가. 공매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세 등록 면허세 과세대상의 구입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소득공제 제외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매물건의 하자, 외관상태 및 주행거리 표기 등에 대하여 우리 공단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차량 보관소에 입찰자가 직접 방문하여 차량을 면밀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하려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인터넷 입찰마감 1영업일 전까지 우리 공단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매각 결정은 매각 결정기일에 하며, 낙찰자로 결정되더라도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매각 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본 공고상의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바. 공개매각에 따른 매각 불능 차량에 대하여는 폐차처리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차량공매담당 (☎02-854-52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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