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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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미반환자동차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계획공고 |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09-01-15 09:18:08 | ||||||||||||||||||||||||||||||||||||
조회 | 11,392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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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시설관리공단공고 제2009-3호 장기미반환자동차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 계획공고 우리구 관내에서 불법ㆍ부정주차로 견인되어 보관중인 장기미반환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반환조치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부재ㆍ미거주ㆍ이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 미반환(미이행)자동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계획임을 공고 합니다. 2009. 1. 15. 서 울 특 별 시 금 천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9. 1. 15 ~ 2009. 1. 29 2. 보관 장소 금천구견인차량보관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14-34호 3. 강제처리예정일 : 2009년 1월 29일 이후 4. 대상차량 : 재입찰 5대(서울54로5655외4대) 5. 공고장소 : 서울시 자치구 및 지방 시ㆍ군 게시판, 관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6. 문 의 처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견인보관소 (☎02-854-5274) 7. 기타사항 ① 장기미반환 차량 소유(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 하시기 바랍니다. ② 만약, 강제처리일 전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시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자동차관리법제26조 규정에 의거 매각 또는 폐차 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또한, 소유자(점유자), 이해관계인(압류ㆍ저당권자 등)은 강제처리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강제처리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차량을 매각 등 강제 처리 합니다. 붙임 : 대상자동차 목록 1부.
※ 이해관계인 및 차량 소유자께서는 강제처리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꼭 하시길 바라며 강제처리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차량을 매각 등 강제 처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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