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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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장기보관자동차 매각 입찰 공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1-06-07 16: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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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1-22호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34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견인되어 반환 통지 등 조치 후 1개월 이상 보관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매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6월 04일


서울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다 음 ------------

1. 공매공고일정

가. 입찰신청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11년 6월 4일 ~ 6월 13일 24:00까지(10일간)

(입찰하고자 하는 분은 이 시간까지 입찰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입찰참여 마감일시 : 2011년 6월 13일 24:00 까지

다. 입찰결과 발표일시 : 2011년 6월 14일 14:00 이후

오토마트 홈페이지 결과조회에서 발표


2. 매각대상 차량 : 장기미반환 차량 13대 (따로붙임 목록 참조)


3. 공매입찰 방법 :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합니다.


4. 입찰신청 및 입찰참여 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 등록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인터넷 미사용자 오토마트에서 업무대행 등록)

나. 선택한 차량에 대하여 매각 감정평가액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아래 계좌에 입금하셔야 입찰에 참여되며,
기한 내 미납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시 입찰 참여자격을 취소함

(유찰된 입찰보증금은 6월20일 까지 본인명의 계좌이체로 환불 처리함)

다. 입찰신청 또는 입찰참여에서 입찰금액을 등록해야 완료됨.

라.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함


☞ 입금계좌번호 : 우리은행1005-601-076922 예금주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금액이 예정가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나. 최고 입찰금액이 2인이상 동일한 경우 입찰가를 선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입찰자는 입찰권한이 있는 자로서 2인 이상이어야 유효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규정 적용)


6. 계약체결 및 하자책임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및 명의이전 후

차량을 인수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 할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체납처분비 등에 충당되며 해당 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나. 낙찰차량 계약기간 : 2011년 6월 15일 09:00 ~ 6월 24일 18:00까지

다. 계약체결시 필요서류(최근 3개월 이내 발행),

. 개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개인의 대리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인감 증명서, 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 신분증

. 법인의 대리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인감도장

※ 팩스제출 및 서류미비시 계약불가

※ 서류계약 미비로 인하여 계약체결을 기간내에 못할 시 입찰보증금은 우리구에

귀속된다.

라. 낙찰된 차량의 권리이전에 따른 제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등록비 및 명의이전)

마. 낙찰된 차량에 대한 제3자의 권리책임, 공부상의 하자나 물건의 성능 규제,규격,품질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입찰자 본인의 책임 하에 공부등의 열람, 현물 확인등을 통해 물건을 확인하고 참가
하여야 합니다.

* 금천구견인차량보관소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2길 32-3

* 전화번호 : 02)854-5274


7. 공매중지

가. 매각 진행 중 차량소유자 제비용을 모두 납부하고 낙찰자 계약체결 이전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에 대한 공매를 취소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공고상의 내용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나. 장애자용 차량 등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승인된 자만이 입찰에 응할수 있습니다.

다. 정기검사 기간을 경과한 차량을 낙찰 받은 경우에는 이전등록 촉탁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라. 낙찰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기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는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반드시 입찰전에 차량보관소를 방문하여 차량상태를 확인후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바. 매각차량중 번호판 없는 차량은 낙찰자가 영치부서에서 직접 수령하셔야 합니다.

사. 공개매각에 따른 매각불능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처리 합니다.

아. LPG승용자동차는 관계법령(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4조3 동법시행령

규칙 제56조의2)에 의하여 승인된 자만이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02)854-52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차량의 인도는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차량을 인도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