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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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공유재산(용품샵) 사용허가 입찰 재공고(3차) | ||||||||||||
글쓴이 | 계약담당 | 작성일 | 2023-12-08 18:26:34 | ||||||||||
조회 | 2,986회 | ||||||||||||
첨부파일 |
1. 입찰공고문3차공고.hwp (128.5K) 2.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hwp (84.5K) 3. 대부사용허가 신청서.hwp (70.5K)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84.0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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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3-43호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공유재산(용품샵) 사용허가 입찰 재공고(3차)
가. 건 명 :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공유재산(용품샵) 사용허가 나. 사용허가 재산현황
다. 사용(허가)기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12개월 라. 예정가격 : 금7,326,000원(금칠백삼십이만육천원) -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낙찰 후 사용료 납부 시에는 낙찰금액 외 부가가치세(낙찰금액의 10%)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요금은 포함하나 영업배상책임 보험, 화재보험, 재해복구비 등 기타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해당 임대공간의 사용료는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및 건물 평가액 등 변동에 따라 입찰 2차 연도부터 상승할 수 있습니다. - 기 설치된 설비 및 집기류 외에 테이블 및 의자, 내부 인테리어 등 운영에 따른 일체 시설은 낙찰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방, 전기, 통신 및 시설 등을 결정함에 있어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 등에 문제가 없어야 함.) 마. 현장 확인 :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 참가시 반드시 사전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내 입찰 대상 물건을 현장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 귀속됩니다. ※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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