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발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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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공유재산(용품샵) 사용·수익허가 계약 공고 | ||
글쓴이 | 금천문화체육부 | 작성일 | 2024-02-22 17:34:21 |
조회 | 1,705회 | ||
첨부파일 |
[붙임1]대부사용허가 신청서.hwp (70.5K) [붙임2]일반조건 및 특수조건.hwp (84.5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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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명 :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공유재산(용품샵) 사용허가
○ 사용허가 재산현황 - 구 분 : 공유재산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371-2외 1필지 금천문화체육센터 1층 용품샵 - 전용면적 : 19.38㎡ ○ 사용(허가)기간 : 사용허가일로부터 12개월 ○ 예정가격 : 금6,512,000원(금육백오십일만이천원)- VAT별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업체선정 기준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동일 금액 제출 시 금천구 소재 업체 우선 순위 부여 ○ 공고기간 : 2024.02.22.~ 임대시까지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붙임1]대부(사용허가) 신청서, [붙임2]사용허가조건 용품샵 _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 제출방법 : 이메일(kci8629@naver.com) 또는 방문접수 ○ 전화번호 : 02-861-1313(내선204) (금천문화체육부 김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