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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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섭요구 노동조합(교섭노동조합) 확정 공고 |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5-09-01 17:02:59 | ||||||||
조회 | 15,068회 | ||||||||||
첨부파일 | 2.교섭요구_노동조합의_확정_공고문(8.31).hwp | ||||||||||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5-60호
교섭요구 노동조합(교섭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제 목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내 용 :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서울지역 시설환경 관리 지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지회의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2015. 8. 24.~8. 31.) 동안 우리 공단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2015년 9월 1일 ~ 2015년 9월 6일
2. 교섭요구 노동조합
3. 이의신청: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회사(경영지원팀)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섭 노동조합의 확정: 교섭요구를 행한 노동조합은 우리 회사 내 유일한 노동조합에 해당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이후 절차는 생략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8월 31일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관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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