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분류
제목 교섭요구 노동조합(교섭노동조합) 확정 공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5-09-01 17:02:59
조회 15,068회
첨부파일 2.교섭요구_노동조합의_확정_공고문(8.31).hwp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5-60호

교섭요구 노동조합(교섭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문

제 목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내 용 :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서울지역 시설환경 관리 지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지회의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2015. 8. 24.~8. 31.) 동안 우리 공단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2015년 9월 1일 ~ 2015년 9월 6일

2. 교섭요구 노동조합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서울지역 시설환경관리 지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지회

교섭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지회장 박 일 오

교섭을 요구한 일자

2015. 8. 21

조합원수(교섭요구일 현재)

8명

3. 이의신청: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회사(경영지원팀)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섭 노동조합의 확정: 교섭요구를 행한 노동조합은 우리 회사 내 유일한 노동조합에 해당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이후 절차는 생략됨을 알려드립니다.

2015년 8월 31일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관인생략]

이전글과 다음글
이전글  이전글 문화체육센터 수강료 인상 알림
다음글  다음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