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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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5-08-24 1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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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교섭요구_사실_공고_(8.24)_수정분.hwp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5-57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제 목 :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

내 용 : 2015년 8월 18일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서울지역 시설환경관리 지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지회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우리 공단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15. 8. 24~8. 31.) 내에 우리 회사(참조: 경영지원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서울지역 시설환경관리 지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지회

2. 그 대표자 : 지회장 박 일 오

3. 교섭요구 일자 : 2015. 8. 21.

4.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15. 8. 24. ~ 8. 31.

5. 교섭요구 방식 : 서면(제목: 교섭 요구서)

6. 교섭 요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2015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