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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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상반기(1월~6월)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분 신청안내 | ||
글쓴이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 작성일 | 2018-11-07 13:55:14 |
조회 | 12,094회 | ||
첨부파일 | |||
2019년 상반기 (2019.1.1 ~ 6.30사용분)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분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이용 고객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방법 : 금천구시설관리공단(http://gfmc.kr 혹은 주소창에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또는 거주자우선주차(http://park.gfmc.kr) 홈페이지 ※ 처음 방문하신 고객님은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
나. 신청기간 : 2018. 11. 1 ~ 11. 30.
다. 배정결과 발표 : 2018. 12. 3. 오전 9시
라. 요금 입금기간 : 2018. 12. 3. ~ 12. 13.
마. 1차 근거리배정 발표 : 2018. 12. 18. 오전 9시 (근거리별 전산배정)
마. 2차 근거리배정 발표 : 2018. 12. 24. 오전 9시 (근거리별 전산배정)
사. 사용기간 : 2019. 1. 1 ~ 6. 30.
배정관련서류(미제출시 배정에서 제외 됨)
거주자 서류 :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원초본(거주자기준)
사업자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근무자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없이 제출
할인적용서류 : 복지카드사본(근무자 : 재직증명서), 국가유공자증서(근무자 : 재직증명서),
고엽제(근무자 : 재직증명서), 다둥이카드(근무자 : 재직증명서), 저공해자동차증명서,
경차,승용차요일제, 차량등록증 등 미제출시 불이익은 고객 본인에게 있사오니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로 인한 할인은 서류제출일 기준으로 적용, 일할
계산됩니다.
※ 차량번호 변경 시 변경된 자동차등록증을 팩스(02-809-1472)로 보내주셔야 하며 미변경시
배정제외, 견인등의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핸드폰) 변경 시 반드시 변경된 전화번호로 수정 또는 확인전화(02-809-0061~7 내선:1번)
를 해주셔야 신청 및 배정에 관한 메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변경으로 인한 문제발생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015년부터 부설주차장 위반으로 적발된 가구의 자동차는 정기분 및 수시배정 모두가 불가능합니다.
☞ 자동차관련세금 및 과태료(주차위반 02-2627-2489), (자동차관리법, 책임보험 02-2627-2383) 미납자
분들은 체납을 정리하신 후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승용차요일제 중 종이태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자태그만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7~10인승 승합차와 경차 그리고 경기, 인천차량이 승용차 요일제의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자테그 신청기관 : 서울시 또는 구청 환경과(02-2627-1522), 각동의 자치센터
☞ 인터넷 미사용 고객님은 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이 지나면 정기분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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