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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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1년 상반기(1~6)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분 신청안내 |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0000-00-00 00:00:00 |
조회 | 13,653회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2011년 상반기 (2011.1.1 ~ 6.30 사용분)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분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이용 고객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방법 : 거주자우선주차(park.gfmc.kr) 홈페이지 (처음 방문하신 고객님은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 나. 신청기간 : 2010년 11월 1일 ~ 2010년 11월 30일 다. 배정결과발표 : 2010년 12월 6일 오전 10시 라. 요금입금기간 : 2010년 12월 6일 ~ 12월 15일 마. 경차배정안내전화기간 : 2010년 11월 15일 ~ 11월 19일 (전화로 사용여부 확인 후 즉시 배정) 바. 수시분 배정 : 2010년 12월 20일 오전 9시부터 - 전화, 방문, 인터넷 가능 (단, 공영주차장은 전화, 방문만 가능) 사. 사용기간 : 2011년 1월 1일 ~ 6월 30일
※ 차량번호 변경시 변경된 차량등록증을 팩스(809-1472)로 보내주셔야 하며 미변경시 배정제외, 견인 등의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핸드폰) 변경시 반드시 변경된 전화번호로 수정 또는 확인전화를 해주셔야 신청 및 배정에 관한 메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변경으로 인한 문제발생에 대해 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타인명의로 입금 시 익일에 반드시 확인전화를 해주셔야 입금확인처리가 되며, 타인명의 입금으로 인한 문제발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자동차관련세금(자동차세) 및 과태료(주차위반,자동차관리법,책임보험) 미납자분들은 체납을 정리 하신 후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분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세무2과 02) 890-2350 - 주차위반 교통지도과 02) 890-2485~7 - 책임보험 교통행정과 02) 890-2481~4
☞ 승용차요일제 중 종이태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자태그만 우선순위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7~10인승 승합차와 경차 그리고 경기, 인천차량이 승용차 요일제의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인터넷 미사용 고객님은 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이 지나면 정기분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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