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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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상반기(1~6)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분 신청안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2-11-12 16:21:23
조회 16,963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13년 상반기 (2013. 1.1 ~ 6.30 사용분) 거주자 우선주차 정기분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이용 고객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상반기(1~6)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분 신청안내


가. 신청방법 : 금천구시설관리공단(gfmc.kr 혹은 주소창에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또는 거주자우선주차(park.gfmc.kr) 홈페이지
※ 처음 방문하신 고객님은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
나. 신청기간 : 2012.11.1 ~ 2012.11.30

다. 배정결과 발표 : 2012.12.6 10시

라. 요금 입금기간 : 2012.12.6 ~ 12.15

마. 경차배정안내전화기간 : 2012.11.15 ~ 2012.11.21 (전화로 사용여부확인 후 즉시 배정)

바. 재배정 : 2012.12.20 오전 10시 (근거리별 전산배정)

사. 사용기간 : 2013.1.1 ~ 6.30


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FAX : 02-809-1472)

기본서류 :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원초본

추가서류 : 복지카드사본, 국가유공자증서, 고엽제 휴유증환자증서, 다둥이카드사본, 저공해자동차증명서

미제출시 불이익은 고객 본인에게 있사오니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번호 변경 시 변경된 차량등록증을 팩스(02-809-1472)로 보내주셔야 하며
미변경시 배정제외, 견인등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핸드폰) 변경 시 반드시 변경된 전화번호로 수정 또는 확인전화를 해주셔야
신청 및 배정에 관한 메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변경으로 인한 문제발생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타인명의로 입금 시 익일에 반드시(02-809-0061-7)로 확인전화를 해주셔야 입금확인처리가 되며,
타인명의 입금으로 인한 문제발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경차배정은 매반기 신청기간동안 정기분배정 순위를 적용, 순위별로 경차사용여부를 문의하여 경차전용구획 배정작업 시행


☞ 자동차관련세금 및 과태료(주차위반, 자동차관리법, 책임보험) 미납자분들은 체납을 정리하신 후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승용차요일제 중 종이태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자태그만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7~10인승 승합차와 경차 그리고 경기, 인천차량이 승용차 요일제의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자테그 신청기관 : 서울시 또는 구청 환경과(2627-1522), 각 동의 자치센터
☞ 인터넷 미사용 고객님은 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이 지나면 정기분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