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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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기준 변경 안내 |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2-02-23 14:08:48 |
조회 | 16,102회 | ||
첨부파일 | new_거주자배정기준변경안내문.hwp | ||
■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기준 변경 안내□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기준 변경 안내◯ 운영기간 : 2012년 하반기부터 - 신청 및 배정 제외 대상 ∙ 운수사업법상 차고지확보 의무차량(영업용 차량, 승합16인 이상, 화물 1.5톤 이상을 소유한 차) ∙ 과태료(주차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미납자 ∙ 우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공영주차장 미납차량(신설) - 배정 ∙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기준표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배정 ∙ 거주자우선주차 1동1공영주차장 배정 시, 구획과의 거리 가점은 고려하지 않음 ∙ 정기분 배정받고 입금을 포기한 구획이나 배정되지 않는 구획에 대해 전자지도상 가까운 거리로 재배정 (가입시 등록된 지번 기준) ◯ 문 의 :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809-0061~7 내선 1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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