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분류 | |||
---|---|---|---|
제목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 ||
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15-08-24 11:44:23 |
조회 | 15,344회 | ||
첨부파일 | 1.교섭요구_사실_공고_(8.24)_수정분.hwp | ||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5-57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제 목 :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 내 용 : 2015년 8월 18일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서울지역 시설환경관리 지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지회로부터 교섭 요구가 있어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우리 공단과 교섭하려는 노동조합은 공고기간(2015. 8. 24~8. 31.) 내에 우리 회사(참조: 경영지원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교섭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서울지역 시설환경관리 지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지회 2. 그 대표자 : 지회장 박 일 오 3. 교섭요구 일자 : 2015. 8. 21. 4.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 2015. 8. 24. ~ 8. 31. 5. 교섭요구 방식 : 서면(제목: 교섭 요구서) 6. 교섭 요구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2015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관인생략] |
이전글 | 교섭요구 노동조합(교섭노동조합) 확정 공고 |
다음글 | 직인 신조 등록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