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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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 상반기(1월~6월)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분 신청 및 배정 안내 | ||
글쓴이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 작성일 | 2017-11-01 15:53:42 |
조회 | 18,474회 | ||
첨부파일 | |||
2018 상반기 (2018.1.1 ~ 6.30 사용분)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분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이용 고객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http://park.gfmc.kr) 홈페이지 ※ 처음 방문하신 고객님은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
다. 배정결과 발표 : 2017. 12. 1 오전 9시
마. 근거리배정 발표 : 2017. 12. 18 오전 9시 (근거리별 전산배정)
바. 수시분배정 : 2017. 12. 22 오전9시부터(선착순) 거주자 서류 :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원초본(거주자기준) 사업자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근무자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없이 제출
할인적용서류 : 복지카드사본, 국가유공자증서, 고엽제, 다둥이카드, 저공해자동차증명서, 경차차량등록증 등 미제출시 불이익은 고객 본인에게 있사오니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로 인한 할인은 서류제출일 기준으로 적용, 일할 계산됩니다. ※ 차량번호 변경 시 변경된 자동차등록증을 팩스(02-809-1472)로 보내주셔야 하며 미변경시 배정제외, 견인등의 불이익을 당하실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핸드폰) 변경 시 반드시 변경된 전화번호로 수정 또는 확인전화(02-809-0061~7 내선:1번)를 해주셔야 신청 및 배정에 관한 메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변경으로 인한 문제발생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015년부터 부설주차장 위반으로 적발된 가구의 자동차는 정기분 및 수시배정 모두가 불가능합니다.
☞ 인터넷 미사용 고객님은 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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