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분류 | |||
---|---|---|---|
제목 | [정부3.0 사전정보공표] 2017년 상반기(1월~6월)거주자우선주차 정기분 신청안내 | ||
글쓴이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 작성일 | 2016-10-31 17:45:26 |
조회 | 14,683회 | ||
첨부파일 | |||
2017년 상반기 (2017.1.1 ~ 6.30사용분)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분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이용 고객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금천구거주자우선주차(http://park.gfmc.kr) 홈페이지 ※ 처음 방문하신 고객님은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
* 배정관련서류(미제출시 배정에서 제외 됨) 사업자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근무자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없이 제출 ※ 할인적용서류 : 복지카드사본, 국가유공자증서, 고엽제, 다둥이카드, 저공해자동차증명서, 경차차량등록증 등 미제출시 불이익은 고객 본인에게 있사오니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로 인한 할인은 서류제출일 기준으로 적용, 일할 계산됩니다. ※ 차량번호 변경 시 변경된 자동차등록증을 팩스(02-809-1472)로 보내주셔야 하며 미변경시 배정제외, 견인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핸드폰) 변경 시 반드시 변경된 전화번호로 수정 또는 확인전화(02-809-0061~7 내선:1번)를 해주셔야 신청 및 배정에 관한 문자메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변경으로 인한 문제발생에 대해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자동차관련세금 및 과태료(주차위반 02-2627-2489), (자동차관리법, 책임보험 02-2627-2383) 미납자분들은 체납을 정리하신 후 거주자우선주차 정기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승용차요일제 중 종이태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자태그만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7~10인승 승합차와 경차 그리고 경기, 인천차량이 승용차 요일제의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자테그 신청기관 : 서울시 또는 구청 환경과(02-2627-1524), 각동의 자치센터
☞ 마감일이 지나면 정기분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자동차 강제처리 계획 |
다음글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