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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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부정주차 단속 강화 및 부정주차 요금 부과 시행 | ||
글쓴이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 작성일 | 2018-07-27 11:26:35 |
조회 | 8,006회 | ||
첨부파일 |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보도자료부정주차요금부과.hwp (1.3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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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이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내 부정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이달부터 견인이 불가한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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