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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주차]
심야에도 부정주차 차량 단속을 합니까?
현재 우리 금천구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의 부정주차 차량에 대하여
연중무휴 전일 24시간 단속 및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부정주차 단속 요청 : 주차고객도움센터(☎ 02-809-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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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주차]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간에서,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구획 내에 부정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8조의 2 규정에 따라 견인조치되며,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정주차 요금이 부과됩니다.
※ 경고장도 없이 무단 견인해도 정당한가요?
도로교통법 등 주차단속 법규에서는 단속 전 경고방송이나 경고장 부착을 규정하지 않으며, 서울시에서도 ‘5분 예고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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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주차]
어떠한 경우에 부정주차 차량으로 단속대상이 되는 건가요?
우리 공단의 부정주차 단속 대상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배정차량이 아닌 차량이 거주자주차구획에 주차 한 경우(주차장법 제8조의 2 제1항)
② 다른 구획과 걸침 주차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가 방해가 된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1항 4호)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1항 제2호)
※ 단속제외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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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방법]
배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 지침에 따라 점수제로 배정을 합니다.
배정결과는 배정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배정확인이 가능한 오픈된 배정방식입니다.
▶ 배정기준표 바로보기 http://park.gfmc.kr/sub5_01.aspx?num=253
※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기준표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배정
※ 특별가산에 배정항목이 중복될 경우, 배점점수가 높은 하나만 적용
※ 공영주차장 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 시, 구획과의 거리 가점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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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방법]
배정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죠?
배정되지 않았을 경우, 거주자홈페이지(park.gfmc.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시면 “주차구획 신청“ 메뉴에서 남은 구획 신청화면에 남아있는 구획 검색하여
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는 전화, 공단 방문을 통해 남아있는 구획이 있을 경우 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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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구획]
배정된 구획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배정받은 구획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금천구시설관리공단(☎ 02-809-0061~7 내선번호 1번)으로 전화주시면 처리하여 드립니다.
단, 비어있는 구획이 있을 경우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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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구획]
사용 중인 구획을 서로 바꾸고 싶습니다.
사용 중인 구획을 서로 바꾸고 싶으실 경우 당사자끼리 합의로 본 후 금천구시설관리공단 (☎02-809-0061~7, 내선번호 1번)으로 전화하여 구획 변경 요청하시면
확인 후 변경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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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구획]
사용 시간대를 바꾸고 싶습니다.
사용 시간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화 주시어 변경 요청하시고, 구분에 따른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입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단, 주차구획 배정 사항에 따라 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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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구획]
배정된 자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배정된 구획을 주차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구획 배정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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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차요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고객님이 납부하신 요금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 처리되어
구획보수 및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장 관련 사업에 전액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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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사를 가서 환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금천구시설관리공단으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문의로 환불신청이 가능하며 환불 처리한 후 알려주신 계좌로 환불금액을 입금하여 드립니다.
회원과 환불계좌 예금주와 상이할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증명되는 서류와 환불받고자 하는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환불은 신청일 기준으로 잔액이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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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CMS(자동이체)란 무엇입니까?
자동이체는 고객님이 납부하여 할 요금에 대하여 지정출금 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에 인출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은행이 신청가능하며, 정기분 신청기간에는 park.gfmc.kr에 로그인 후
나의 주차정보에서 CMS자동이체를 클릭하셔서 신청동의 사항에 동의를 하신 후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명,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정기분 배정 시 결제날짜에 맞추어 인출이 됩니다.
상시 접수 시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방문하시거나 팩스를 받으실 수 있는 곳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시 공단 측으로 팩스(02-809-1472)를 보내주시면 신청해 드립니다.
CMS(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은행에 가셔서 기다리시는 불편함과 이체 수수료가 없어 편리합니다. CMS(자동이체)는 정기분에 배정된 분들만 금액이 인출되오니
배정되지 않은 분들은 금액이 인출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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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배정받은 구획이 갑자기 공사를 합니다.
배정받아서 사용 중에 갑작스러운 공사나 기타 사유로 구획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인근 남은 구획이 있을 경우 변경해드리며,
비어 있는 구획이 없으면 남은 기간에 대하여 환불 조치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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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체납차량 미배정 차량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체납내역이 있어서 미배정되는 차량은 각각 아래의 연락처로 확인 후 납부하시고 미체납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1. 자동차세체납(금천구청 세무2과 ☎02-2627-2350~4,2321,2344)
2. 책임보험/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체납(금천구청 교통행정과 ☎02-2627-2481~4,2562)
3. 주차위반과태료 체납/부설주차장용도변경 과태료 체납(금천구청 주차관리과 T.02-2627-2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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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차요금은 현금영수증 및 계산서가 발행되나요?
현금영수증은 2008년 2월 22일 이후 국세청(세법시행령개정안)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제외대상으로 발급이 불가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