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분류 | |||||||||||||||||||||||||||||||||||||||||||||||
---|---|---|---|---|---|---|---|---|---|---|---|---|---|---|---|---|---|---|---|---|---|---|---|---|---|---|---|---|---|---|---|---|---|---|---|---|---|---|---|---|---|---|---|---|---|---|---|
제목 | 2015년 제10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
글쓴이 | 담당 김혜경 | 작성일 | 2015-06-16 13:58:03 | ||||||||||||||||||||||||||||||||||||||||||||
조회 | 19,330회 | ||||||||||||||||||||||||||||||||||||||||||||||
첨부파일 | 2015년_제10차__채용_공고40.hwp개인정보의_수집이용_동의서20.hwp | ||||||||||||||||||||||||||||||||||||||||||||||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5-39호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채용내용 및 자격조건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등 관련기관에 확인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응시자격 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3. 근무조건 가. 보 수 :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1조(보수)에 의함 나. 근무시간 : 시설별 운영시간에 따름(※ 주말근무 및 주·야 교대근무 가능자)
4. 평가기준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요건 등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실시)
5. 전형일정
6. 제출서류 (※ 증빙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마스킹 처리 후 제출) 가.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공단양식) 나. 경력증명서 1부 (경력사항 기재자 필수제출)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해당자격증 사본 1부 라. 주민등록초본 및 등본 각 1통 ※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이력서 및 응시원서 부착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사진으로 부착요망 마.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류 1부 바. 장애인, 국가유공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 금천구 일자리센터 구직등록필증 1부 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7. 기타사항 가. 추후 서류내용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나 구비서류는 일체 변경 및 추가보완 등이 불가하고, 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이나 증빙서류 미제출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해당분야 불합격자의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원서 등 관련 서류를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본인이 반환 신청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 요청 기간 이후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파기합니다. 마. 예비합격자 발생 시 최종합격 공고와 같이 발표하며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0조와 같이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바. 문의사항은 공단 경영지원팀 02-809-0061(내선 3140)으로 문의바랍니다.
|
이전글 | 2015-11차 기간제근로자 근로포기에 따른 최종합격자 공고 |
다음글 | 1차 합격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