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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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영주차장 신청하려는데... | ||
글쓴이 | 담당 심경재 | 작성일 | 2014-05-29 17:45:23 |
조회 | 10,587회 |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심경재입니다. 우선 저희 공단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의 모든 운영은 『금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상기된 조례의 제3조를 보면 주차장 관리자는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와 같습니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삭제 <1999.09.22> 6.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주차 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신설 2005.07.11> <개정 2008.08.19>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경우 6항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차량에 관한 체납을 해결하신 후 신청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담당부서:주차사업팀, 담당:심경재, 파트장:오택진, 팀장:전장규, 전화번호 : ☎ 02) 809-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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