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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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일일 주차요금은 조례에도 없는 사항을 임의로 받으신건가요?
글쓴이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작성일 2017-08-29 10:23:50
조회 7,1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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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김해준입니다.

우선 저희 공단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까지 일주차요금을 조례에도 없는 내용으로 임의로 받은건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규정에도 없는 주차요금을 받고 계셨던것 맞죠???  

82,89일 문의하신 글에 대한 답변과 같이 일일주차요금할인은 서울시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례조례 21항 별표1-5에 의해 금천구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요금 할인 제도입니다.

위 요금제도로 인한 고객님들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후 구 조례 개정시 더욱 자세히 명시 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02-809-0061~7(내선0065) 주차사업팀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김해준 드림

담당: 김해준, 주차사업파트장: 이상원, 주차사업팀장:김성석(전화번호:02-809-0061~7)